장례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과 또 지인들과 와의 마지막 작별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장례식에서는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모시며 인사를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장례식을 치르는 비용이 꽤나 크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모은 조의금을 가족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의금은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금 : 고인을 추모하여 장례식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음을 전달하는 금액
부의금 : 조의금과 같은 뜻
부조금 : 축하하는 자리에 마음을 전달하는 금액으로 결혼식 축의금이나 돌잔치 등 경조사 전반에 사용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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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의금의 뜻은?
조의금은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비용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 마음으로 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2. 조의금의 법적 소유자는?
그렇다면, 장례비용으로 남은 비용은 누구의 것인가 궁금한부분일텐데, 일단 법적으로 돌아가신 고인은 조의금을 증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여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법적으로는 내는것이지만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내지 않는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은 비용은?
조의금은 장례비용과 묘지비용으로 먼저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의금의 남은 금액은 공동상속인들이 나눠서 갖는 걸로 대법원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상객 차이가 심하다면?
접수대장이나 방명록을 보았을때 유족분들 간에 문상객 차이가 많이 난다면, 남은 조의금 비용은 각자 문상객 비율에 맞춰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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