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 법
먼저, 연말정산이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내는 제도이다.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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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월이면 모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는데요, 과다공제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실수 10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3.3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하기 위해 글을 적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각 자신에게 알맞은 공제 항목을 제대로 보고 매년 달라지는 점들을 확인한 후 적용해야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제되는 항목을 추가로 신청했다가는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라는 금액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과다공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빼야 할지 넣어야 할지 잘 보신 후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 10가지
▼인적공제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서 실수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나이, 소득, 거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나이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단, 배우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은 나이 조건 없음)
- 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1. 소득이 많은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월세로 매달 20만 원씩 받고 있으시다면 1년으로 보면 총 240만 원을 버는 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부양가족을 신청하게 되면 과다공제로 선정되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2. 돌아가신 분 공제
- 과세기간인 매년 새해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가족을 부양가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25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연말정산에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3.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공제 신청하는 경우라던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신청할 때 꼭 서로 상의한 후에 한 명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같이 넣었다면 중복으로 들어가 과다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정 신고 하셔야 합니다.
4. 자신의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나이 공제를 확인 후 부양가족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집안에 미성년자 동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만 21세가 되었다면 성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여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5. 이혼했을 경우
-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이혼을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낸 전 배우자의 보험료라던가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혼한 이후는 공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6. 유주택자의 주택자금 공제
-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월세액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자신이 다른 집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주택이 있다면 월세액 공제대상에서 벗어납니다.
7.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 한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한 사람 이상이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둘 중에 한 명만 각 아이들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중복공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서로 상의해서 신청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교육비 과다공제
- 부양가족 중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라던가 사내근로복지금, 학자금 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깜빡하고 신청을 하셨다면 바로 수정 신청을 해주세요.
9. 의료비 과다공제
-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들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약 병원비로 100만 원이 나갔는데, 보험비로 8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역시 공제가 가능하지 못하니 주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금융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공하는 법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하는 것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개인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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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연말정산하실 때 주의 깊게 한번 더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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