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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내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것일까?? 법적소유자?

by 비빔맘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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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 법적효력이 있을까?

코로나 이후 결혼하는 예비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예비부부들은 혼전 계약서 작성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혼전 계약서는 결혼한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금전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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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사진- Pixabay 로부터 입수된  JINHONG KIM 님의 이미지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결혼식이 다시 많아졌는데요,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 가정을 이루고 축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모바일 청첩장으로 많이들 알리는데요, 모바일 청첩장을 보시면 아래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의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양가 부모님의 계좌번호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축의금은 부모님이 거두는 금액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요즘엔 신랑 신부 계좌번호도 남기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축의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법적으로 축의금은 부모님(혼주)의 소유입니다.

 

축의금이란 결혼할 때 한번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데,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모와 자녀의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에게 건네는 비용이라고 법원에서는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은 신랑 신부만 아는 지인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부모님의 소유인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로는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경우가 아닌 신랑 신부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전달한 돈은 신랑 신부의 소유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 전달한 금액은 부모님은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나??

 

축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법원에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일생의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면 여러 행사의 부조금이나 기념품, 축하금, 돌잔치, 학자금, 장학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비과세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가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축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금액이 각 결혼식마다는 다르지만,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식, 차량, 명품등을 구매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 축의금으로 아파트 상가를 물려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달라지므로 과세 대상이 되었고 이를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결혼선물로 준 아파트(상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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