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하는 것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개인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제공을 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제공해야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법
- 1. 홈택스에 로그인 (PC만 가능)
로그인은 예전처럼 불편하게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어플을 다운 받아서 꼭 할 필요 없고, 간편 인증으로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가입해 주세요.
- 2. 간편 인증 로그인
- 3. 오른쪽 아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누르기
- 4. 정보 입력하기
이때 헷갈리시는 게 자료 조회자는 로그인한 대상이 아니고 보낼 가족의 이름 주민번호를 적는 것이고, 자료 제공자가 로그인한 당사자를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이 된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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