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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해야 할 실수 대표 10가지
[2025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 법먼저, 연말정산이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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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정산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내는 제도이다.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세금 내역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합쳐진 것을 고용주가 받으면 그것을 세무사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1월에 하시면 되시고, 매년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 동안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 급여를 주는 직원이 있다면, 1월에 급여를 주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되고, 사업자 본인은 급여라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 직원이 없고 1인 개인 사업자라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이나 방문판매원 같이 따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분류가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하고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 직원이 없는 법인사업자라면? -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도 월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직원이 있는 법인사업자라면? - 월급을 받고 있는 본인(대표)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필요할까?
- 근로계약서로 계약되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업무가 아닌 건수로 하는 프리랜서 직업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급의 3.3%를 공제받는 분들도 종합소득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할까?
- 퇴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한 연도의 그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하셨던 해당 년도 1월부터 퇴사달까지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서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직을 했을 경우? -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근로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1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전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로원천징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급받은 급여가 누락된 부분이 있게 신고가 된 경우라면 5월에 직접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공하는 법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하는 것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개인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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